[그래픽뉴스] 가상자산<br /><br />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열풍이 다시 불고 있죠.<br /><br />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와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, 가상자산 산업을 최초로 법제화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, 경제 가치를 갖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 증표로 정의됩니다.<br /><br />흔히 암호화폐라 부르는 비트코인, 이더리움 등이 바로 가상자산인데요.<br /><br />지난달 25일까지, 올해 두 달이 못 미치는 기간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, 벌써 445조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년 총 거래액 356조 원을 두 달 만에 훌쩍 넘어선 겁니다.<br /><br />또 하루 평균 거래액은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7조9천억 원에 달했는데요.<br /><br />지난달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의 40%에 이르는 수준입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 시장을 두고는 미래가치에 주목한 투자라는 평가와 최악의 거품이 낀 투기적 자산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엇갈린 시각에도 가상자산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각종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그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'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', 특금법 개정안인데요.<br /><br />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 부여하고, 자금 세탁행위, 테러 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업비트, 빗썸 등의 가상화폐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요.<br /><br />실명 입출금 계정을 통해 고객과 거래하고,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 탈세, 범죄 등을 위한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는 만큼,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.<br /><br />가상화폐가 불법 유출된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하거나, 시세조작, 과도한 수수료 책정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은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인 만큼 당장 개인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거래소 신고 의무가 이행되면서, 투자금은 받았지만, 금융당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만큼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